지급명령(관할법원, 신청방법, 이의신청, 청구이의의 소,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독촉절차


지급명령(관할법원, 신청방법, 이의신청, 청구이의의 소,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독촉절차

글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상대방이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점은 처음 신청시 관할법원 선택입니다. 1.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통상의 소의 제기에 의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어 이것이 독촉절차의 존재의의가 됩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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