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민사소송에서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증거 인부에 대하여 부지로 다툴 때 대화 당사자 중 한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야겠으나 증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경우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상대방의 증거에 관한 의견이 부지라고 변론의 전취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 니 별도로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소송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툴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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