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툴 경우의 대응방법


소송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툴 경우의 대응방법

1. 질의내용 민사소송에서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증거 인부에 대하여 부지로 다툴 때 대화 당사자 중 한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야겠으나 증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경우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상대방의 증거에 관한 의견이 부지라고 변론의 전취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 니 별도로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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