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경정이 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새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피고경정, 피고정정)


피고경정이 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새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피고경정, 피고정정)

1. 질의내용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가 국가기관의 장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행정부로 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인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위임장,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여 결심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재판장이 원고에게 ‘피고가 잘못 표시된 것 같으니 표시정정을 검토하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임장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맞다고 보이는데, 그동안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완전히 새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의 주장과 증거를 원용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피고정정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데 표기만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경정결정만 이루어지면 굳이 새로 증거나 서면을 제출하거나 원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실무적으로 특별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다. (2) 정오표나 서면 및 증거 재제출은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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