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개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진 아웃, 음주측정불응죄-형사처벌,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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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2023. 1. 3.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어 2023. 4. 4.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따라 음주운전, 측정불응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내 " 음주운전, 측정불응죄를 저지른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이 가중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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