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재단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인 을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갑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을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도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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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강제 집행과 관련된 주의사항(경매신청, 낙찰, 처분허가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