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강제 집행과 관련된 주의사항(경매신청, 낙찰, 처분허가신청 등)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강제 집행과 관련된 주의사항(경매신청, 낙찰, 처분허가신청 등)

1. 질의내용 갑은 을재단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인 을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갑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을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도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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