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중인 자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개인파산 중인 자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1. 질의내용 현재 의뢰인은 개인파산 중이어서 면책결정시까지 추가로 압류나 추심명령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가압류된 예금통장에 의뢰인의 해고수당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위 예금외에는 생활비가 없는 상태여서 가압류의 취소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근거하여 가압류결정 전부나 일부취소를 구하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전용 통장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해고수당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장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다른 통장으로 이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는 범위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 니다. (2) 가압류 결정문 별지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해당 압류금지채권은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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