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공탁 방법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공탁 방법

1. 질의내용 주권발행이 안된 주식에 대하여 공탁을 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실제 유가증권도 없고 비상장인 상황에서 상대방은 주식양도통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주식공탁을 해야 합니다. 해당 공탁이 이루어져야 동시이행관계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 (1) 주권을 발행해 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가 비협조적이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주권발행이 되지 아니한 주식은 채권과 유사하므로 그 자체로는 공탁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동시이행항변 부분에 대하여 이행제공을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등기신청을 한 뒤 등기를 거절하면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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