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였다가 신청인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변호사, 쌍방대리, 변호사법위반)


제소전화해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였다가 신청인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변호사, 쌍방대리, 변호사법위반)

1. 질의내용 제소전화해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였다가 신청인이었던 임대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가합니다. (2) 만약 제소전화해와 관련된 부분, 즉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상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소전화해 절차가 종료되어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동일 사건으로 보게 되어 임대인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당해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채권에 기하여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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