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제소전화해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였다가 신청인이었던 임대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가합니다. (2) 만약 제소전화해와 관련된 부분, 즉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상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소전화해 절차가 종료되어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동일 사건으로 보게 되어 임대인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당해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채권에 기하여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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