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원고적격(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람)(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원고적격(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람)(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원고적격 판례 변경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77조에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해관계가 있어 친생자관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6월 18일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통하여, 앞으로는 단순히 친족관계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소송에 따른 이해관계가 존재해야만 친생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1)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①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로서 부, 모, 자녀 ②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③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2)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④ 이해관계인(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부분) 3. 대법원 판례 발췌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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