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가사조사절차에서의 변호사 참관


이혼 사건 가사조사절차에서의 변호사 참관

1. 질의내용 이혼 사건의 가사조사절차에도 변호사 참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이나 발언 없이 방청만 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을까요? 2. 검토 의견 (1) 명문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조사관의 허락 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쌍방조사에서 상대방 측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3) 가사조사가 장시간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 수차례 진행되며, 대부분의 경우 방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수임시 가사조사 참관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정해놓고 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조사보고서가 유력한 증거가 되고 달리 탄핵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건에는 대리인 참여가 의미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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