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변호사)으로서 심리 참관이 가능한지 여부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변호사)으로서 심리 참관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소년보호사건 관련하여 의견을 여쭙니다. 소년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심리를 참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피해자 대리인은 심리를 허가해 주십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해자 쪽을 퇴정하게 하여 이야기를 듣기도 하십니다. (2) 추가적으로 진술허가를 요청하면 발언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여러 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서 보다 강한 처분을 요청드린다는 발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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