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민들이 다투는 방법(배임, 손해배상, 부당이득)


시공사가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민들이 다투는 방법(배임, 손해배상, 부당이득)

1. 질의내용 인원이 적어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재건축결의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완공하여 일부 세대는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건물완공 및 건물의 보존등기까지 마친 후 신탁등기를 하고 해당건물을 담보로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거액을 대출 받았습니다. 입주민들과 시공사간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완공될 공동주택 중 대물로 받기로 한 호실 외에는 입주민들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자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현재 건물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데 입주민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입주민들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한 것이라고 보면 시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그 후의 등기도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계약시 대물로 받기로 한 호실 외에는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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