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인원이 적어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재건축결의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완공하여 일부 세대는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건물완공 및 건물의 보존등기까지 마친 후 신탁등기를 하고 해당건물을 담보로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거액을 대출 받았습니다. 입주민들과 시공사간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완공될 공동주택 중 대물로 받기로 한 호실 외에는 입주민들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자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현재 건물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데 입주민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입주민들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한 것이라고 보면 시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그 후의 등기도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계약시 대물로 받기로 한 호실 외에는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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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시공사가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민들이 다투는 방법(배임, 손해배상,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