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청구권을 양수받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있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공탁, 공탁출급권확인)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청구권을 양수받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있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공탁, 공탁출급권확인)

1. 질의내용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제3자가 자신이 원고인 인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 받았음으로 이유로 진정한 보증금반환청구권자임을 주장하며 권리주장참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있어서 피고가 2020. 0. 00.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0. 0. 00. 공탁한 보증금 만원의 공탁금출금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인 임대인에 대하여는 소취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검토 의견 임대인은 더 이상 보증금반환의무가 없고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도 없으므로 임대인에 대한 소는 취하하시고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만 유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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