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강제집행, 압류, 전부, 추심)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강제집행, 압류, 전부, 추심)

1. 시작하며 이행판결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패소한 당사자가 오로지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상소하여 만약 집행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승소당사자의 권리실현은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확정될 동안 거부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여서 권리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집행선고제고가 존재합니다. 2. 가집행선고의 내용 가집행선고는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력을 인정하는 형성판결입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같이 본집행입니다. 다만 이것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른 점은, 가집행에 따른 채무변제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과, 만약 뒤에 가서 본안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취소 혹은 변경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3. 가집행 선고의 효력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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