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에만 등재되어 있는 자녀가 이미 종료된 상속재산 관련 재판에 참여할 수 방법(94다28444, 대리권흠결, 상소, 재심)


제적등본에만 등재되어 있는 자녀가 이미 종료된 상속재산 관련 재판에 참여할 수 방법(94다28444, 대리권흠결, 상소, 재심)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제적등본에는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갑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갑과 을의 아버지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중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업시행자는 갑에 대하여서만 소송 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매도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 갑 역시 현금청산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을이 위 상황을 알게 되었으나 갑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상속 등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아래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인용된 판결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만약 을의 상속등기가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확정판결로 갑의 지분만 이전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관련 판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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