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일방이 강제집행당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대처 하는법(유체동산압류, 빨간딱지, 제3자이의소, 배우자우선매수권, 배우자지급요구권)


부부 중 일방이 강제집행당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대처 하는법(유체동산압류, 빨간딱지, 제3자이의소, 배우자우선매수권, 배우자지급요구권)

1. 질의사항 갑과 을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을이 남편인 갑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갑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 원칙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제 3자 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예외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공유 또는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추정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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