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갑과 을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을이 남편인 갑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갑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 원칙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제 3자 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예외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공유 또는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추정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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