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별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인정금액(변호사가 여러명인 경우 소송비용확정, 변호사비용 등)


대리인별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인정금액(변호사가 여러명인 경우 소송비용확정, 변호사비용 등)

1. 질의내용 원고 3인이 피고 3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전부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1, 2 는 대리인 A를 선임하였고, 피고 3은 대리인 B를 선임하였습니다. 위 소송이 확정된 후 대리인들이 각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피고들이 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이 소송비용산입규칙보다 많을 경우 원고가 각 대리인에게 각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1,040만원을 지급하여 총 2,08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 1,04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동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시 감액된 적이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하시면 소송비용확정담당자가 감액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대리인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신청별로 1,040만원을 인정하여 사안이 경우 총 2개의 신청이므로 2,080만원이 됩니다. 피고 1인이 여러 대리인을 선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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