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후 분할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고지의 처분성(99다22311, 조심2018서295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후 분할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고지의 처분성(99다22311, 조심2018서2953)

1.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받고 난 후,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이 분할 납부고지서를 새롭게 발송한 경우, (1) 종전 부과처분은 취소되고 새로운 분할납부고지서가 처분으로서 유효하고 (2) 분할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불복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 (1)에 따르면 분납고지는 징수처분이고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해당 사안의 경우 종전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며, 분할납부고지는 별도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복기간의 기산점 역시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2) 관련 결정례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 입각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판례 및 결정례 (1)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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