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입주생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2002다23482, 96다34061)


임대차 입주생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2002다23482, 96다34061)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1) 증액 청구 (1)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2)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


#2002다23482 #증액청구 #증감청구 #임차인 #임대차계약 #임대차 #임대인 #우선변제권 #보증금 #96다34061 #차임

원문링크 : 임대차 입주생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2002다23482, 96다3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