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의 구성요건으로서 거주요건의 판단(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사용요금 등 납부 내역


공익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의 구성요건으로서 거주요건의 판단(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사용요금 등 납부 내역

1. 질의내용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익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소유요건, ② 거주요건, ③ 건축물요건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중 거주요건 관련해서입니다. 의뢰인은 토지와 그 지상 2층짜리 주택의 소유자인데, 현재 해당 주택의 1층 과 2층의 2/3에 해당되는 부분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소유자인 의뢰인은 2층의 1/3 부분과 그 옆에 있는 무허가 창고를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만든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층의 1/3에 해당되는 부분과 무허가창고는 구름다리로 연결돼있고, 2층의 1/3에 해당되는 부분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나머지 부분과는 출입문이 따로 있어 이용상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일보다 훨씬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 의견 (1) 의뢰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거주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통상 전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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