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관할법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관할법원

1. 질의내용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매도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본안에서 부동산 원상회복으로서 매매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부동산 사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관할 법원은 인천이고 부동산 소재지는 대구입니다. 본안 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하는데요, 손해배상이 지참채무라는 점을 들어서 가처분도 의뢰인의 관할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가능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는 가처분은 인천지방법원에 관할이 없습니다. (2) 본안소송은 모두 인천지방법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처분소송의 관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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