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의뢰인은 현재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있어 대회 시즌이 끝나고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역병 입영처분의 집행정지가 가능할까요? 2. 검토 의견 (1) 과거 가수 싸이가 입영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판결이 있으며, 변호사시험 후 합격자 발표 전 나이 문제로 현역병사 입영처분이 나온 상황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인용을 받은 후 장기군법무관 시험에 응시하여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2)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소명을 충분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본안으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 인용되는 것 같습니다.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를 구하면서 입영통지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아36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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