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처분의 집행정지 가능 여부(2019아3628)


현역병 입영처분의 집행정지 가능 여부(2019아3628)

1. 질의내용 의뢰인은 현재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있어 대회 시즌이 끝나고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역병 입영처분의 집행정지가 가능할까요? 2. 검토 의견 (1) 과거 가수 싸이가 입영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판결이 있으며, 변호사시험 후 합격자 발표 전 나이 문제로 현역병사 입영처분이 나온 상황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인용을 받은 후 장기군법무관 시험에 응시하여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2)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소명을 충분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본안으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 인용되는 것 같습니다.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를 구하면서 입영통지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아36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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