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증세가 있는 간호사를 근무시킨 경우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예견가능성)


전염병 증세가 있는 간호사를 근무시킨 경우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예견가능성)

1. 질의내용 코로나19 확진 간호사가 코로나19 증세를 보였음에도 별 조치 없이 근무를 시켰다가 다량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 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결국 예견가능성의 문제로 보입니다. 간호사가 코로나 증상을 보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근무하게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료기관 운영자의 직원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아야 하나, 증상이 완벽하게 밝혀진 질병이 아닌 경우 검사를 이미 받았던 상황이 아니라면 증상 발현 상황이라는 범위가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조치를 할 의무가 의료기관의 주의의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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