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속조치 2부(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포괄승계, 협의분할, 유증, 한정승인, 상속포기, 자동차)


사망신고 후속조치 2부(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포괄승계, 협의분할, 유증, 한정승인, 상속포기, 자동차)

상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의 순위 1) 재산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 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합니다. 2) 태아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3)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4) 대습상속 (1)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들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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