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던 중 을은 위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지급제시 하여 수령거절하자 위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을이 집행비용을 공제한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한 후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가 인용될 수 있겠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는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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