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현물분할등기를 한 부동산에 분할 전 공유지분에 존속하던 근저당권이 전사된 경우 말소하는 방법(92다30603, 등기선례 제1-504호)


공유물 현물분할등기를 한 부동산에 분할 전 공유지분에 존속하던 근저당권이 전사된 경우 말소하는 방법(92다30603, 등기선례 제1-504호)

1. 질의내용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하여 현물분할의 방식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였으나 분할 전 다른 공유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단독소유로 된 토지에 전사되었습니다. (1) 이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변경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까요? (2)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절차에 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의 절차가 피담보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2. 검토 의견 (1)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채권자에게 변제, 협의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양도 받아 근저당권을 이전 받고 일부만 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당초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당해 공유지분에만 효력이 있으나 공유물이 분할됨으로 인하여 분할된 부동산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마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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