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 중 공유자 중 일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소송진행방법(공시송달, 사실조회, 당사자표시정정)


공유물분할 소송 중 공유자 중 일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소송진행방법(공시송달, 사실조회, 당사자표시정정)

1. 질의내용 공유물분할청구의 원고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1932년도 원고 아버지와 원고 아버지의 사촌(원고의 5촌 당숙)이 공유로 이전등기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원고 아버지가 사망하며 원고가 유증으로 원고 아버지의 지분에 대해 이전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원고가 공유자인 5촌 당숙을 상대로 공유물을 분할받고자 하나 연락처를 전혀 모르고, 등기부등본에 피고의 주민번호가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피고의 주소 또한 행정구역 개편 전 주소라 보정을 통해 초본 발급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피고가 5촌 당숙이므로 원고의 증조할아버지 제적등본을 통해 피고를 특정하고자 했으나 제적등본도 나오지 않고, 세무서 등기소에서의 조회도 안 되고 있습니다. 피고 초본발급, 제적등본 발급, 세무서 등기소 시청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피고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 로 피고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물분할이 아니라 공유자에게 배상하고 공유지분자체를 취...


#공시송달 #공유물분할 #당사자표시정정 #사실조회 #인적사항모를때

원문링크 : 공유물분할 소송 중 공유자 중 일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소송진행방법(공시송달, 사실조회, 당사자표시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