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18) - 개봉, 고지, 검인절차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18) - 개봉, 고지, 검인절차

1.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이란 (1)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검인절차 1) 검인의 청구 (1)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性狀)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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