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의 전화 통화가 함께 녹취된 경우 대화녹취의 증거능력


1인의 전화 통화가 함께 녹취된 경우 대화녹취의 증거능력

1. 질의내용 대화 녹취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통상 대화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있고,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대화당사자들이 특정한 장소(녹음장소)에서 서로 대화하다가 잠시 1인만 남게 되었고,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다시 들어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남겨진 1인의 전화 통화에 대한 녹음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전화 통화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고의로 전화 부분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면 통비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녹취록 전부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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