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각종 내용 질문(상속세, 증여세, 현금청산, 경매분할, 외국인, 아포스티유)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각종 내용 질문(상속세, 증여세, 현금청산, 경매분할, 외국인, 아포스티유)

1. 질의내용 (1)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등기를 가져가고 나머지 상속인은 현금청산을 하기로 정할 경우, 현금청산을 받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경매분할도 가능한데,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경우에도 경매분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외국국적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려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민법 제1015조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에 대하여 세법의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만약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납부(연대납세의무)대상이면서, 증여세 납부대상까지도 되는 즉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상증세법 제4조 제3항(각 상속인 상속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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