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확인절차(효과, 종류, 주소변경,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미국)


아포스티유 확인절차(효과, 종류, 주소변경,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미국)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영사관 업무가 아닙니다. 주재국 업무이므로 문의사항은 아래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른 공증업무 변경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7.14부터 발효됨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될 외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의 인증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아포스티유란 1)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아포스티유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작성되고 상대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행정, 법무관련 공문서, 공증인 문서 등)에 대하여 상대국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 대신 그 문서를 발행한 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붙여 인증을 대체하는 협약을 말함. 2) 따라서 미국정부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에 대한 문서확인은 미국의 아포스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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