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비용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가압류 신청비용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부동산, 차량 등에 한함) 1)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근거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또는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차량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기계장비 등록 1건당 10,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3) 지방교육세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 4)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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