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완료 후 준공신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경우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채권자대위, 소유권보존등기)


건설 완료 후 준공신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경우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채권자대위, 소유권보존등기)

1. 질의내용 채무자가 주택공사를 이유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갚지 않아, 해당 공사가 이루어지는 토지의 등기부와 건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건물등기와 건물대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택의 건설 자체는 완료되었으나 채무자가 준공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러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①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으신 후, ② 이에 기하여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③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토지소유자이고 건축주임을 전제로 하며, 건물로 80% 이상 지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2) 다만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불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가압류가 기각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 중인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건축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을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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