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2003가단134010, 95다4459, 2001다70702)


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2003가단134010, 95다4459, 2001다70702)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2001다70702 #임대차계약 #임대차 #임대인 #소액임차보증금 #소액보증금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대항요건 #95다4459 #2003가단134010 #임차인

원문링크 : 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2003가단134010, 95다4459, 2001다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