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부동산 신탁사 간 계약에 따른 채권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신탁원부, 신탁수익권, 예금채권)


지역주택조합과 부동산 신탁사 간 계약에 따른 채권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신탁원부, 신탁수익권, 예금채권)

1.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자금을 신탁사가 신탁사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에게 그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을 하고자 해도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신탁사이고 채무자는 지역주택조합이어서 가능한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2. 검토 의견 (1) 조합과 신탁사간의 계약에 기한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원부를 발급 받으시면 신탁계약의 내용이 공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셔서 신탁계약 종료시 수익권 채권에 대하여 강제 집행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예금계좌에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방법이 없습니다. (3)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이후 조합이 강제집행을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사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직접 해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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