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 관리방법(이혼한 엄마가 친권주장하는 경우)(미성년후견인, 후견신탁)


미성년인 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 관리방법(이혼한 엄마가 친권주장하는 경우)(미성년후견인, 후견신탁)

1. 질의내용 피상속인인 의뢰인에게는 상속인으로 14세 아들이 한명 있고, 배우자와는 10년 전에 이혼하여 단독친권자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배우자는 동거인이 있는 상태이며 의뢰인의 어머니(조모)가 손자를 양육하고자 합니다. 친권과 후견의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친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든 상속재산을 온전히 관리해 줄 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상속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상속재산을 신탁하고 아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데 관련하여 고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검토 의견 (1) 조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면서 후견법원에 ‘후견신탁’을 ‘권한초과행위허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19세 성년이라 하여도 자금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9세까지를 신탁재산관리 기간으로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등의 사유로 자금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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