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인 중 일부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방법(외국인, 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공동임차인 중 일부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방법(외국인, 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1.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들을 대리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공동임차인 2인 중 1인은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끔 한국에 체류하면서 위 건물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인인 다른 공동임차인은 주민등록, 점유, 확정일자 등을 모두 받아 현재까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임차인 중 외국인인 1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임차권등기신청이 기각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외국인인 임차인도 새롭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2) 만약 기각되는 경우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한국인 임차인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안의 임차권등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인지 민법 제 621조의 임차권등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나,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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