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소송 비용(변호사비용, 일부승소, 일부패소,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승소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소송 비용(변호사비용, 일부승소, 일부패소,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1. 시작하며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많이 하시는 질문중 하나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패소하면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되는지입니다. 2. 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 보통 판결의 주문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부 승소(전부 패소) 하면, “소송비용은 피고(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주문에 표시되고, 일부 승소(일부 패소) 하면,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주문에 표시됩니다. 3.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한 금액에서 인용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판결 결과가 A가 B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다면, A는 60%를 승소한 것이고 40%는 패소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도 패소한 비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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