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하기(온라인,인터넷 불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하기(온라인,인터넷 불가)

1. 들어가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현재 특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전입세대 열람하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를 확인하고, 보증금 등을 보호받기 위해 발급합니다. 만약 임대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는경우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선순위권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필요합니다. 3.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대상자 전입세대 열람은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해당 서류 열람 가능자입니다. ① 소유자 ② 임차인 ③ 대리인 ④ 경매참가자 ⑤ 신용정보업자 ⑥ 감정평가업자 이외에도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설정하는 경우 전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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