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권리

1. 질의내용 저는 갑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으나 갑이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여 농기계를 점유하던 중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관에게 농기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던 중 갑의 다른 채권자인 을이 농기계를 압류하자 법원에서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을을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농기계가 병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병은 집행관에게 농기계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는 유치권을 주장하여 병에게 인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하여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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