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의 적정 합의금(도주치상, 특가법)


음주운전 피해자의 적정 합의금(도주치상, 특가법)

1. 질의내용 아버지와 자녀 2명이 타고 있는 차를 음주운전자(면허취소수치)의 차량이 충격하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도주하는 차량을 직접 쫓아 잡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가해자는 이미 세 건의 사고 후 도주상황이라고 합니다. 피해차량의 3명 모두 전치 3주가 나온 상황에서 보험사 측은 합의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민사적으로는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는 짧은 상해의 경우 1주당 30~5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손해의 상세 계산을 정리한 자료를 통상 받으시게 되고, 그 금액이 과소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2) 형사적으로는 대중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상해 주 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주 등의 사유는 일종의 참작사유입니다. (3) 다만 경험적으로 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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