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가능 여부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추납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되었으므로 당연히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은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측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검토 의견 (1) 권리 없음이 명백함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소송비용으로 받는 규정은 없으므로 소송비용으로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련글 링크 변호사비용 개관 소가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 반환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 반환방법 승소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소송 비용 대리인별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인정금액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채권의 성격 청구취지 감축과 추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의 상관관계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지급명령 신청비용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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