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방송작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프리랜서 방송작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1. 질의내용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근로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경우 회사 측으로부터 그만 둘 것을 요구받았다면 계약 종료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비정규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2. 검토 의견 (1) 프리랜서라는 근로 특수성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방송국은 직군의 특수성상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2) 노동청은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자의 지시, 감독에 의한 근로관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상으로 프리랜서 PD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다른 것을 다투기 전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따 진후에 근로관계의 성질을 살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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