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물건을 경매하여 제3자가 매수인에게 물건의 인도청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물건을 경매하여 제3자가 매수인에게 물건의 인도청구를 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압류된 목재를 유체동산 매각 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저는 목재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입하고 인도까지 받았으나 최근 목재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갑이 저를 상대로 목재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목재가 제3자의 소유인지 모른 채 매수하였던 것인데 갑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압류된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고 목적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과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제3자의 소유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는 없고 민법상의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목재를 압류하여 매각한 사안에서 “집행관이 이 사건 목재에 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72다51 #경매 #유체동산 #제3자소유 #제3자이의의소 #집행이의 #타인소유

원문링크 : 채무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물건을 경매하여 제3자가 매수인에게 물건의 인도청구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