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대법원)까지 진행한 사건에 대한 집행문발급(확정증명원)


상고심(대법원)까지 진행한 사건에 대한 집행문발급(확정증명원)

1. 질의내용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어 최종승소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이 경우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은 항소심 법원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의 경우 구청에 이혼신고를 할 때 1심, 2심, 3심 판결문을 다 가지고 가야하는지도 궁궁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집행문은 청구취지가 그대로 주문에 기재된 판결문에 기하여 집행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이혼판결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한 것이라면, 1심판결문과 그에 대한 확정증명원만 있으면 됩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라면 항소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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