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불허 사유(재산분할청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이혼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불허 사유(재산분할청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1. 질의내용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상대방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의 반소를 청구하고 각종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아 들여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금융거래정보 등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떤 이유로 불허가 된 것인지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융거래정보로 청구한 기간이 해당 가정법원의 관례보다 긴 기간인 경우로 보입니다. (2)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3년치, 부산광역시는 2년치, 그 외 지역은 5년치까지 뽑아 주는 곳이 있어 지역별로 관행이 다르기에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의 금융거래정보도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정보 #문서제출명령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원문링크 : 이혼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불허 사유(재산분할청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