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만료 후에도 임차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위 건물을 병에게 무단전대하고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으로서는 병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았으므로 병을 직접 강제퇴거 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명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82조 등에 의하여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는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항정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
#2012다1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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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5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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