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점유 이전 받는 방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점유 이전 받는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만료 후에도 임차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위 건물을 병에게 무단전대하고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으로서는 병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았으므로 병을 직접 강제퇴거 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명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82조 등에 의하여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는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항정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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