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임금지급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이 쉽게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판단할 것이나 임금지급중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생활유지에 곤란을 겪는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은 통상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가 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는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 가처분명령을 함에 있어 필요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설시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에게 수입이 있거나 자산이 있을 때 등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 동거 여부, 가족 전체의 수입에서 그 근로자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살펴 필요성 유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해고된 후 다른 곳에서 수입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규모와 수입의 안정성을 살펴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필요성 판단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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