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임금지급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1. 질의내용 임금지급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이 쉽게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판단할 것이나 임금지급중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생활유지에 곤란을 겪는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은 통상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가 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는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 가처분명령을 함에 있어 필요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설시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에게 수입이 있거나 자산이 있을 때 등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 동거 여부, 가족 전체의 수입에서 그 근로자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살펴 필요성 유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해고된 후 다른 곳에서 수입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규모와 수입의 안정성을 살펴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필요성 판단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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