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의 효력 등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의 효력 등

1. 상속의 효력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2)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2. 상속재산 다음의 사항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주식회사의 주주권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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