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 방법(압류,경매,추심,전부)-동산, 부동산, 채권, 주식-압류금지채권


강제집행 절차, 방법(압류,경매,추심,전부)-동산, 부동산, 채권, 주식-압류금지채권

1.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 돈받는 것을 도와 달라고 도움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 강제집행절차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⑦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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